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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보유특별공제 & 2년보유만 해도 비과세인지, 2년보유&거주해야 비과세인지 문의

하루살이 22-04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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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택자입니다. 서울집은 20년 보유 & 16년 거주. 경기도집(구입일 : 19년12월)은 2.4년 보유 및 미거주 상태인데요. 둘 다 몇 억 안되는 집입니다.
이 경우 서울집이 비과세 되려면, 경기도 집을 매수한 후 서울집을 3년 이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
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내년 봄 경기도 집을 먼저 팔려고 합니다. 매입 후 3년 좀 넘게 보유하다 파는 겁니다.

질문1) 이 경우 나중에 서울집이 양도세 비과세 되려면, 경기도 집을 팔고 1가구1주택이 된 후, 서울집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인지 아님 2년보유&거주 해야 비과세인지요?

질문2) 또 현재는 서울집이 20년보유, 16년거주 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. 내년 봄에 경기도 집을 팔고 서울집이 1가구1주택이 되었을 때,
이 경우 서울집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요?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, 내년 봄에 먼저 경기도 집 팔고, 여름에 서울집을 판다면, 서울집은 1주택이 된 후 몇 달 후에 양도하는 것이라 과세인데,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서울집 최초 구입한 날을 인정해서 20년보유, 16년거주 를 계속 적용받는 것인지, 아니면 1주택이 된 시점에서 다시 계산해서 몇달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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